광주지방법원 | 2023-04-26 | 2021노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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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6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상훈, 김신혜, 이영호(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고단1368, 1458(병합), 1848(병합), 2021고단13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저성과금(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분)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저성과금을 공제하였을 뿐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았다. 저성과금을 공제하는 단체협약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있다. 설령 저성과금 공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합의가 유효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2021고단132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저성과금 공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I(이하 TI라고 한다)와 I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제1 노동조합 사이에 2019. 12. 28.경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항에서 '다. 기타 회사와 노조 간에 협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I와 제1 노동조합은 2020. 2. 12. 저성과금 발생시 급여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준금인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I가 2020. 2. 27. 위 합의서 작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준금 인하 동의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을 연명의 방식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기준금인하 합의서'는 제1 노동조합이 I와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의 규정에 비추어, I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적용받는 위 단체협약은 동종 근로자인 제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기준금인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1. 기준금인하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동의를 받는다. 2. 근로자의 개인별 서명을 받고 동의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저성과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위 단체협약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AN. S, V,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의 경우 '기준금인하 동의서'에 이들의 서명이 없고, 달리 이들이 위 단체협약의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AN, S, V, AA, AB의 경우, '기준금인하 동의서'에 이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준금인하 동의서'에 이들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회 참석 확인의 의미를 넘어 저성과금 공제에 대해 개인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 모두 '기준금인하 동의서' 작성일 이후인 2020. 3. 10.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I 상무이사 AK이 참고인조 사에서 '이들이 저성과금 공제에 서명하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준금인하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외에 별도로 위 단체협약에 동의한 근로자들로부터 개인별 동의서를 받고 이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 근로자들은 개인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N, S, V, AA, AB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기준금인하 합의서'에 근거하여 저성과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저성과금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 등을 주장하며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이하 '임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임금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개인별 동의를 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단체협약('기준금 인하 합의서')을 개인별 동의를 하지 않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까지 적용하여 이들에게 저성과금 상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바, 위 단체협약의 효력유무에 상관없이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이 점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액 감축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피고인 거시 판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와 그 사안이 다르다]. 4 피고인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저성과금을 공제한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임금의 체불기간 및 금액, 체불경위,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I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영업을 휴지한 상태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양형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