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3-04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269,2014부노20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1.9.30. 구 A노동조합과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1.31. 구 A노동조합과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2012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 17호증의1 2011년 단체협약서, 사 제17호증의3 2012년 임금협정서]
나. 구 A노동조합은 2014.5.27.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1.31. 설치한 이 사건 노조분회에 편입되었다.[노위 제3호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1호증 분회인준증]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3.5. 택시운전 기사로 입사하였고, 2014.5.2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노위 제14호증 조합가입신청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8.17.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29. 구 A노동조합에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4.29.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4호증 단협해지 통보(2013.10.29.), 노위 제7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15호증 단체협약 해지에 의한 승무지시(2014.4. 29)]
마. 이 사건 사용자와 구 A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중재를 신청하여 2014.2.21. 초심지노위로부터 중재재정서(유효기간 2014.3.1.~2015.2.28.)를 받았다.[초심 및 재심 답변서, 사 제17호증의2 중재재정]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25. 중재재정서의 주문 내용과 재정서의 해설내용을 공고하였고, 같은 달 27일 근로자들에게 중재재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정액제(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 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같은 달 28일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직원은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였다.[사 제 14호증 공고(2014.2.25.), 사 제14호증의7 알림]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2014.3.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근무하고 있고, 운전기사 55명중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직원은 6명으로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노위 제6호증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21.과 같은 해 4.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중재재정 사항(소정근로시간 근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의 1, 2차 경고장을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의8 경고장(2014.3.21.), 사 제15호증의9 제2차 경고장(2014.4.16.)]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에서 가스 초과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공금횡령이므로 이를 금지할 것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이후 추가 사용한 가스(LPG)비용 562,990원(3월분 및 4월분)을 같은 달 23일까지 변제하도록 변제 최고장을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의10 변제최고장]
3. 전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 재정한 배차시간 11시간(휴게시간 4시간 20분 포함)중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결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4.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이후 추가 가스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공고 게시하였고 또한, 노동조합과는 노사협의(개인별 면담 시행함)를 통해서도 통보하였으나 회사 지시사항을 계속 거부하여 부득이 최고장을 발송하오니 별첨에 근거하여 2014년 5월 23일까지 변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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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3차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초과 가스대금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 후 결산처리 한다는 것과 변제금액이 1,013,813원임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의11 제3차 경고장, 사 제20호증 운송수입금 내역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3.21. 및 같은 해 4.16. ‘○○시 ○○구 ○○동 ○○’로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주소가 ‘○○시 ○○구 ○○ ○○사우나’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시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무에게 알려주었다고 재심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초심답변서(2), 사 제22호증의2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25. A기업노동조합(2014.3.7. 설립)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그 시행일을 같은 해 7.1.로 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5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2.8.5.부터 2013.12.19.까지 총 5건(2012년 2건, 2013년 3건)의 교통사고 중 가해 교통사고 4건을 발생시켰다.[초심답변서, 사 제23호증 시말서, 사 제21호증의1 자동차공제분담금 영수증, 사 제21호증의2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 제21호증의3 공제조합의 대인/대물 합의현황 참고]
하. 이 사건 근로자는 2013.1.22. 교통사고 2회(2012.8. 5, 2013.1. 17)를 발생시킨 사실과 향후 교통안전을 생활화하여 사고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고 발생시에는 회사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였다.[사 제25호증 시말서]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4.5.26.과 같은 해 6.24. 및 7.8.에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1차~3차)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문자메세지를 받고서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조분회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 2인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초심답변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백)조회, 사 제12호증의1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 사 제13호증 징계위원 추천에 관한 건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관한 건, 출석통지서, 문자메세지 내용]
징계사유
1. 지방노동위원회 (소정근로시간) 결정된 사항위반
2. 이사 등으로 신상 변동 시 3일 이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위반
3. 2회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4. 면담거부 및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사항 위반
5.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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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8.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조분회의 징계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1개월(2014.7.15.~8.14.)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11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2호증의1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2014.7.3.), 출석통지서, 문자메세지 내용(2014.7.4.), 사 제13호증 제3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관한 건(2014.7.3.),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2014.7. 11)]
더.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너’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회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상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회에 걸친 교통사고’란 ‘2012.8.5.’과 ‘2013.1.17.’의 교통사고를 말한다고 답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알림(2012.10. 22)]
러.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요청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이 사건 근로자는 2014.4.25. 관리자에게 이야기한 후 빈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을 고정하기 위한 집게를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절취당하였다는 품목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CCTV사진,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 외에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서. 이 사건 근로자측은 2015.3.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14. 3월부터 전액관리제로 10시간 이상 근무하여 처음에는 성과수당표의 수당을 추가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압박과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월급은 30~40만원 가량 덜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어. 이 사건 근로자측은 2015.3.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나 사납금제 중에서 근무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 분회 조합원이 약 40명에서 현재 7명으로 감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수 감소주장에 대해 반박하지않았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