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3-05-10 | 2022가단1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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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1319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인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일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안양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 육성 전문기관으로, 원고는 2019. 5. 7. 피고에 입사하여 C수련관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9. 4. 6. 휘트니스 전임강사 공개채용 재공고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스포츠 지도자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연 단위로 재계약'이라고 명시 함. 원고는 피고 입사 후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을 꾸준히 요청하였고, 상급자와 갈등을 겪 음. 원고는 2019. 10. 14. 상급자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함. 피고는 2019. 11. 22.부터 27.까지 전임강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고, 2019. 11. 29.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 함.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20. 5. 4. 원고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판단 : 원고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함. 강사운영세칙, 근무성적평정 지침,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가능성을 명시하고, 피고가 재공고 시 '연 단위 재계약'을 안내한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갱신 거절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도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되었 다.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갱신 거절 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101319 판정일 2023.05.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수련관이 안양시 재정 지원을 받는 시설로 업무의 상시적·안정적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점. 다른 전임강사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이 이루어져 온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판단 : 허위 고소·고발 남발 주장 : 원고의 고소·고발은 갱신 거절 통보 이후 제기된 것으로 갱신 거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 음. 시설 및 기자재 관리 소홀 주장 : 증거 부족 및 원고가 꾸준히 관리 및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 움. 근무성적평정 저조 : 2차 평정(소속팀장 평가)은 주관적 개입 여지가 크고, 피고가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급박하게 변경한 것은 원고와의 갈등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의심 됨. 회원 민원 : 2건의 민원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불친절 사유가 특정되지 않거나 민원 내용의 심각성이 갱신 거절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 님. 소속 직원과의 불화 : 원고의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요청은 정당한 행위로 보이며, 갱신 거절 통지 전까지 원고의 행동이 비방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화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형평성 위반 : D 강사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최하위이고 비위행위 정도가 원고보다 중함에도 D과의 계약은 갱신된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갱신 거절은 형평에 어긋 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 피고의 갱신 거절이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 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기본급 및 생활임금수당 : 월 2,090,000원 인 정. 토요일 5시간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 토요일 5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내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 없 음. 토요일 5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 토요일 5시간 초과 2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 정.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 공휴일 근무는 순번제로 이루어지고 피고가 초과수당으로 지급해왔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인 정. 인정되는 수당 액수 : 월 평균 115,285원(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인 정. 총 임금 : 월 2,205,285원(= 2,090,000원 + 115,285원) 인 정. 2020. 1. 1.부터 2021. 6. 18.까지의 임금 37,703,77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 무. 2021. 6. 19.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142,260원 지급 의 무.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 사용자가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판단 : 근무성적평정 중 1차 및 3차 평가는 평정권자의 재량 개입이 어렵고, 회원만족도 조사가 피고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 음. 민원 제기 사실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있었 음.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전적으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냈거나 갱신 거절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갱신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분명한 사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확보와 형평성 있는 인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줌. 위자료 청구 기각은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재확인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