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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시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임금68207-7561993-12-15
- 행정해석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49982006-09-18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2006-09-15
- 행정해석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가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행을 유보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법무법810-498971977-12-30
- 행정해석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682005-08-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팀-9712005-11-04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83141970-01-01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822014-07-09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립유치원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1022000-01-01
- 행정해석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노조1454-187091984-09-05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법무811-55211980-03-07
- 행정해석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근기01254-8358198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