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이 위법·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인 재단법인 이사장은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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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전문 라디오방송국으로 자체수입 없이 국고보조금과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 법인임.
직원 13명으로 운영하는 초미니 방송국으로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이사장 및 팀장을 겸직하고 있음.
공무원이 재단법인 이사장 및 팀장 겸직에 대해 감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복무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2003.11월 산업별노동조합 분회가 설치되어 산업별노조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분회장과 이사장이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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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인 비상임 이사장이 재단법인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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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인 겸임 팀장이 재단법인의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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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동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교섭 또는 체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공무원이 동 법인의 임직원으로 발령받아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무원 관계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인사발령이 위법·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은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