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교원노조와 사용자간 교섭질서의 안정과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 보호라는 서로 충돌되는 이익의 형량에 대한 검토로 판단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시 지부가 서울시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사립학교측")에 대해 2001년 이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립학교측의 교섭거부로 교섭이 이루지지 못하던 중 2005년 12월 23일 사립학교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2006년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동년 4월 4일 까지 예비교섭 등 단체교섭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시를 단위로 하는 자유교원조합이 동년 3월 29일 설립되어 동년 3월 31일 교섭참가를 요구함에 따라 동 신생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기존 교원노조와 사용자간 교섭질서의 안정과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 보호라는 서로 충돌되는 이익의 형량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특히 교섭 또는 교섭을 위한 기존 교원노조와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토록 한 취지는 사용자 측의 교섭에 대한 사전준비기간을 확보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교섭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 규정을 신생노조의 교섭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