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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891 | 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교원노조와 사용자간 교섭질서의 안정과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 보호라는 서로 충돌되는 이익의 형량에 대한 검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