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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3474 | 교장(교감)의 경우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자로서 학사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며, 학교 행정실장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용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