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0
노조01254-556
사용자가 교섭권한을 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교섭권 위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기타 단체에도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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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교섭권한을 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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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교섭당사자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사용자가 교섭권한을 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교섭권 위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기타 단체에도 교섭권 위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