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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56 | 사용자가 교섭권한을 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교섭권 위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기타 단체에도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