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05
근기68207-1138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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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 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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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