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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138 |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