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12
산재예방지원과-95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35조)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자격으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는 없겠으나,
-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부서의 장으로 보고,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용자위원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