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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36 | 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 협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부장 대우에 있는 자를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직가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ㆍ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