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 협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부장 대우에 있는 자를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직가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ㆍ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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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 협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부장 대우에 있는 자를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직가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ㆍ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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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중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함.
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 협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부장 대우에 있는 자를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직가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ㆍ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