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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배치전환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본 사례각하중노위2001부노114및부해386200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귀가시킨 후 근로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해고의 성립여부각하중노위2000부해2262000-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조활동에 적극적이고,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채용 시 최종학력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9부해7102009-10-08비위행위
- 노동위난폭운전, 승무거부, 장기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981988-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11672019-01-10비위행위
- 노동위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32015-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42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ㆍ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882009-03-16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명령 불복종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해고사유로 삼을 수도 있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은 근무부서 이동의 사유로 삼고 있으면서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96부해1521996-09-10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6992015-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233,2014부노192201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학력은폐와 경력사칭이 해고의 주사유이며 정당성을 일탈한 조합활동을 부사유로 위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0-1ㆍ170-21990-10-11비위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반조합적 행위가 없고 노동력 평가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사칭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11989-06-26비위행위
- 노동위학력 및 경력은폐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이며,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91989-02-28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설립을 방해하였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없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41988-07-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