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8-21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523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한○○, 박○○, 박○○, 김○○, 유○○, 여○○(이하 ‘이 사건 근로자 1~6’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학교법인 ○○학원에서 근무하다 2015.3.1.자로 부당하게 해고 또는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1971.6.15. 설립되어 산하에 경기 ○○○에 소재한 ○○대학교 ○○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 8개 기관을 두고 전임교원, 객원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등 270여 명을 사용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5.2.28.자 근로계약만료 통보 및 같은 해 3.1.자 시간강사로의 일방적 전환 조치는 부당한 해고 또는 강등에 해당된다며 같은 해 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5.11.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부당한 강등이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5.2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5.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최초 임용 될 당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객원교수로서 월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사회보험에 고용기간 내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비전임 교원과는 다른 사용 형태의 고용이 보장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사용자가 근속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근로계약 갱신을 당연시 해온 것으로 보이고, 객원교수들에 대한 평가제도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의 결정이 제도화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매년 평가를 거쳐 객원교수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충분하게 인정됨에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 퇴직조치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며, 사회통념상 시간강사의 지위는 객원교수의 지위보다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시간강사로 전환 시 월 임금이나 강의조건 등이 하향 조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간강사 신분으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준 부당한 강등이다.
나. 사용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시간강사로 새로운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근로계약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부당강등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과목의 강의를 맡고 있는 자들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도 “객원교수의 발령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재발령 할 수 있으며 발령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해임통보 없이 당연히 해임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교양교육과정은 필요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될 수 있는 과목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1, 2, 4~6은 2009.3.1., 이 사건 근로자3은 2011.3.11. 이 사건 대학교의 객원교수로 임용되었다.[초 재심 이유서, 초 재심 답변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8.6.30.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중 임용기간에 관하여 “객원교원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객원교수의 발령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재발령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7호증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2002.7.1. 개정), 노위 제3호증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2008.6.30. 개정)]
다. 2012.3.1.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2.28.까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사 제2호증 비전임 교원 근로계약서]
라. 위 ‘다’항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초 임용 시에는 행정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객원교수로 임용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입사 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다만, 2012년에 행정시스템 상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서부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 2012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행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반성하고 책임질 문제이며 행정시스템 불비는 변명에 불과하고, 최초 임용 시에 계약직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강의실 제공과 9시수강의에 대한 공지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초 재심 이유서, 초 재심답변서]
마. 2012. 11월경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던 기숙지도프로그램을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숙지도교수 18명은 같은 해 12.26. 이 사건 사용자에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31. 민원조사 결과 대학규정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통보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노 제1호증 민원(고충)조사 결과 통보서]
바. 2013.2.20. 이 사건 사용자는 기숙지도교수들과의 월례회의에서 객원교수들의 기숙지도교수 보직을 해임한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해 3.1.부터 기숙지도프로그램 담당이 모두 전임교원으로 교체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강의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초 재심 이유서]
사. 2013.3.1.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28.까지 계약기간을 1년 갱신하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비전임 교원 근로계약서]
아. 2013. 12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2.28.자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초 재심 답변서]
자. 2014.3.17.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의 근로계약 갱신에 연이어 같은 해 3.1.부터 2015.2.28.까지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답변서. 사 제2호증 비전임 교원 근로계약서]
차. 2014.12.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5.2.28.자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초 재심 답변서]
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차’항의 객원교수로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새로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학교에서 계속하여 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기간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초 재심 이유서, 초 재심 답변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객원교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4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노위 제2호증 4대보험 상실신고서]
파. 2015.4.28.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애초에 기숙지도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는 변동이 없었고 특정교과를 계속 담당하여 4~5년 이상 근로하였으며,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명칭만 객원교수이지 강의전담형 교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강사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월봉액이 줄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방학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강의 업무 외에 추가로 기숙지도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학교의 방침에 따라 기숙지도프로그램을 전임교원들에게 맡기다 보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시간강사와 똑같은 업무만 남게 됨에 따라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상황이 바뀌어 감을 안내하고 주지시키면서 방학 중에도 임금 지급 등으로 보상을 해왔던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간강사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학 중 4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므로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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