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10-27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362
구두 또는 서한문의 형식을 빌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근거로 행한 임의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1998.10.27, 중노위 98부해362 )
[요지]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사직의 뜻을 구두 또는 서한문의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은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봉오전자공업(주) 사건
(중노위 1998.10.27 판정, 98부해362)
* 재심신청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5동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임의퇴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병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전광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봉오전자공업(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명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4. 7 신청인 회사에 영업담당 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4. 8부로 임의퇴직 조치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1998. 3 신청인 회사 전무이사 손인환에게 "영업부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자, 같은날 위 손인환이 사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신청인을 자택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접대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4 "이제 저는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약속. 즉 어떻든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한 말을 지키려 합니다. 연봉 3,000만원에 대해 미지급한 약 220만원을 1998. 4. 7부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고 웃는 모습으로 헤어졌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만날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을 갖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한문 「사장님께 드립니다」를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4. 8부터 신청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4. 10과 같은해 5. 4 각각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등 금품지급을 요구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5. 18 피신청인의 자격상실 사유를 임의퇴직으로 기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1998. 5.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7. 29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같은날 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8.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4. 7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총괄이사로 근무하였으나, 개인영업실적이 전무하였을 뿐 아니라 지각 또는 결근을 자주하였고 근무시간 중에 노래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사장실에서 TV를 시청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주의를 받은 바 있음.
나. 1997. 11말경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면담을 실시하면서 신청인이 "노력하는 면을 보여달라"며 질책하자,피신청인은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 실적이 부진한 것을 알고 있으며 사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1998. 4. 7까지 1년을 채울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큰 영업을 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다. 신청인 회사는 계속된 영업실적 부진과 경영상태의 악화로 1998. 3. 7 서울본사를 폐쇄하고 안양공장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은 통합 이전인 같은해 2 중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나는 안양으로 가기 싫다. 차라리 그만두는게 낫다. 1년 채워 퇴직금 받고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통합 직후인 같은해 3 중순경에는 직접 영업부 김철용외 3명을 안양공장 2층 회의실로 불러 "1년 정도 회사의 임원으로서 실적이 없어 미안하다. 세월이 하수상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 본인이 없더라도 직원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봉오전자가 발전하길 바란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직을 공언하였음.
라. 또한 피신청인은 위 직원들과의 모임이 끝난 직후 전무이사 손인환을 찾아가 "영업부 직원들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열심히 하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이때 위 손인환이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냥 헤어질수는 없지 않느냐"며 같은날 저녁 19:00경 자택으로 피신청인을 초대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음.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 손인환이 사직 이후의 계획을 묻자 "과거에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직한후 다음 취직전까지 전 가족이 유럽여행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부인과 함께 3∼4개월간 국내일주를 하면서 다음 직장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마. 이후 피신청인은 사직을 기정사실화하여 1998. 3. 24과 같은해 3. 25 각각 무단결근을 하였고, 같은해 3. 30부터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던 중 1998. 4 초순 "연봉 3,000만원에 대해 미지급한 약 220만원을 같은해 4. 7부로 지급해 달라. 처음부터 월급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중간중간 실적에 대한 추궁을 당할때는 서운한 점도 있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고 웃는 모습으로헤어졌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을 갖겠다"는 내용의 서한문 「사장님께 드립니다」를 신청인에게 제출하였음.
바. 그리고 1998. 4. 10. 10:00경 신청인 회사에 찾아와 관리부차장 박영기에게 "퇴직금은 언제 처리되느냐. 연봉과 실제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박영기가 "퇴직금은 결제 즉시 지급하겠다. 임금은 연봉이 아니라 월 185만원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사장님과 상의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곧바로 신청인을 찾아와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해달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같은해 5. 4 재차 신청인을 찾아와 퇴직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협박한후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등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개인 영업실적이 전무하자 1998. 3 중순경 영업부 직원들을 소집하여 사직을 공언하였고, 사직과 관련하여 같은날 19:00경 전무이사 손인환의 자택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같은해 3. 30 이후에는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였음.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같은해 4 초 「사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제출한후, 같은해 4. 10 신청인 회사에 직접 찾아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같은해 5. 4 재차 신청인 회사에 찾아와 퇴직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급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그만둔 임의퇴직이거나,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한 구두상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신청인이 이를 묵인함으로서 당해 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대학 졸업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삼성전자 영업부서에서만 10년을 근무한 경력(과장 퇴사)이 있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식을 초월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어리석지않음. 이는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기 위해 신청인이 조작한 거짓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업무와 관계없이 "이이사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대단히 실망했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영업실적이 나쁜 것은 이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이 "그런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회사의 경영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지 실질권한도 없는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음.
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직압력을 가하였으며, 1998. 3 서울 본사를 총괄하던 피신청인에게는 자세한 상의도 없이 본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안양공장으로 이전을 하였음. 이때 명목상 이사인 피신청인의 책상을 평사원과 같이 배치하여 마치 대기발령을 받은 것처럼 수모를 주더니, 마침내 같은해 4. 8부로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신고를 하였음.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신청인 회사를 찾아가 사직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들에게 허위자술서(회의록 또는 상사비방)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증을 하고 있는바, 제정신이 아닌듯하여 한편으로 신청인이 가엾다는 생각이 듬.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로 이어져 끝내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재심을 계기로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기대함.
라.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 스스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전산자료(상실일자:1998. 4. 8)를 반증자료로 제출함.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사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또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강제퇴직시킨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초심지노위 명령을 수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왜 재심신청을 했는지 알수가 없음.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회사에 누를 끼친 사실이 없음. 따라서 경영상 부득이하여 감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와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한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전혀하지 아니한채 급여 220만원조차 미지급하고 사직처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이와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직원을 퇴직시킨 무책임한 경영행위에 심한 분노를 느낌. 특히 피신청인은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 40대 중반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솔하게 회사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3 신청인 회사 전무이사 손인환에게 "영업부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자, 같은날 위 손인환이 사직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피신청인을 자택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접대하였고, 1998. 4 피신청인이 "좋은 인연으로 만났고 웃는 모습으로 헤어졌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을 갖겠다"는 내용의 서한문 「사장님께 드립니다」를 신청인에게 제출한후, 같은해 4. 8부터 신청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해 4. 10과 같은해 5. 4 각각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등 금품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신청인은 1998. 5. 18 피신청인의 자격상실 이유를 임의퇴직으로 기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구두 또는 서한문의 형식을 빌어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부하직원들에게 허위자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98.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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