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2-24
사건번호: 중노위2014부해1233,2014부노192
단체협약 제17조제2항의 “회사는 조합의 간부였다는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취급을 한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의 불만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탈퇴 움직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므로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1) 부당인사발령
단체협약 제16조(인사원칙)제2항의 ‘합의’를 ‘협의’로 변경한 후에 행한 2014.9.3. 인사발령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고, 기존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의 우선권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2012.5.1.부터 용역을 시작한 후에 두 번째로 인사발령을 행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발령에 포함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배제되었을 뿐이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2014.9.3.자 인사발령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위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대학교에서 13년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약 3년 주기로 변경하여 2015.2.28. 이 사건 사용자와 청소용역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해 3.1.자로 신청 외 ○○기술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이유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2.5.17. ○○지역○○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같은 달 22일 교섭을 요구하여 같은 달 29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노 제2호증의2 판정서(전남2013공정3)]
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2.6.1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후, 같은 달 13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을 통지하였다.[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노 제2호증의2 판정서(전남2013공정3)]
라.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3.4.10. 체결한 단체협약 제16조(인사원칙)제2항은 “회사는 조합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보할 경우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업무가 변경될 경우 책임단위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의2 판정서(전남2013공정3)]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4.17. 정년으로 공석이 된 공대(외곽), 공대 7호관, 법대, 자연대 3호관 자리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4명이 희망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4.23. 신청 외 노동조합만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1.자로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김○○ 등 27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자리이동을 신청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은 인사발령에서 제외되었고, 신청 외 김○○는 신청한 근무지와 다른 근무지로 배치되었다.[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사. 위 ‘바’항의 인사발령과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2014.4.29. 초심지노위에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6.19. “인사발령은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노 제2호증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아. 위 ‘사’항의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4. “기존 근무지로 복직하라”는 인사명령을 통해 같은 해 5.1.자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사 제1호증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자. 위 ‘사’항과 관련,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4.8.27. 2014년도 단체협약서 제16조(인사원칙)제2항의 ‘합의’를 ‘협의’로 변경하고, 같은 달 29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근무지 이동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 제4호증 2014년 단체협약서]
차. 위 ‘자’항과 관련, 2014.9.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인사이동’을 요구안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구체적인 명단 제출 없이 ‘2014.4.25. 인사합의안에 따른 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이동 요구안을 각 제출하였고, 같은 달 2일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3일자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노 제1호증의2 ○○대학교 인사발령(건), 노 제5호증 전대 용역노조 인사이동(안)]
카. 이 사건 근로자의 자택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8번길 35번지’ 소재에서 현 근무지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소재의 전남대 의과대학 및 신청 근무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소재의 자연대 3호관까지의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은 아래와 같다.[네이버지도]
타. 2015.2.2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단독 신청한 자연대 3호관에 신규 채용자를 발령한 것은 기존 근무자들을 인사이동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관행에 어긋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공평하지 못하게 인사발령을 하여 왔고, 이와 같은 불공정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자연 3호관은 이 사건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양 노조 간에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반대한 부분도 있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부분도 있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면 결과적으로 용역계약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령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34개월 동안 전남대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2번 인사발령을 하는 동안 기존 근무자들을 인사이동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관행은 없었다.
(다) 2014.9.3.자 인사발령에서 근무지 이동을 원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거의 모두 원하는 근무지에 발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3명 중 1명만을 원하는 장소에 발령한 것은 양 노동조합 간의 관계로 인해 불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