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0-05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699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유○○, 신○○, 엄○○, 오○○(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4’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각각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2.28.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1972.11.10. 설립되어 상시 2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 교육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2.28.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6.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7.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적용하여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한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심사 절차는 사실상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사전에 고지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에 따라 대상자들을 평가하여 계약종료 여부를 결정한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2.3.2. ○○의과대학교와 경원대학교를 ○○대학교로 통합함에 따라 2012년부터 신규직원의 공개채용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제1기 공채직원 8명을 선발하여 계약기간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에 따라 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초심답변서, 사 제1호증의1 2012년도 계약직 직원 신규임용 제청 공문, 사 제1호증의2 2014년도 계약직 직원 평가결과 보고 공문]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4. 이 사건 대학 홈페이지에 2013년도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시행하였는데, 이 공고의 임용조건에 ‘계약직으로 임용(2년) 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평가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이외 인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을 명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5호증 2013년도 직원 공개채용 공고]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나’항의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통하여 각각 일자를 달리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입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6.21.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 통과를 위한 당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신입직원 교육 주요내용]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6. 아래와 같이 평가 항목 및 일정 등을 명시한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달 28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임용 대상자에게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을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 기준 공문, 노 제8호증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 기준 알림]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7.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정규직전환 심사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심사 시행 계획을 고지한 후, 이에 따라 2015.1.9. 규정시험을, 같은 달 13일 직무발표 평가를 각각 시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2호증 2014학년도 정규직 전환 규정시험 및 직무발표 시행 알림]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3. ‘정규직 전환 평가(직무발표)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고, 같은 날 실시된 직무발표 심사에는 이 사건 학교법인 부총장, 메디컬부총장, 행정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해당부서장 등 총 7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하였으나, 심사 도중 2명의 평가위원이 불참하여 일부 직원의 경우 4명의 평가위원이 심사를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내부공문(2015.1.13.), 사 제22호증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에 대한 전체 평가결과]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3.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달 30일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2.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면직통보, 노위 제3호증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2015.1.21.)]
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3.16.,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평가점수 결과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7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됨을 사유로 공개 불가 통지를 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9호증의1 내용증명(1차), 노 제9호증의2 내용증명(2차), 노 제9호증의4 내용증명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사 제8호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이 사건 사용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위 법령이 적용되는 기관임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4.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평정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2015.10.2.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모두의 평가 결과인 ‘2015.3.1.자 정규직 전환 계약직 평가 결과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재심신청 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22호증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에 대한 전체 평가결과, 사 제23호증의1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2013년 근무평가 결과, 사 제23호증의2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2014년 근무평정 결과, 사 제24호증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직무발표 PT 평가결과 ]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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