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6-11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342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시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2009.10.7.에 같은 해 11.1.∼2012.10.31.을, 2012.10.23.에 같은 해 11.1.∼2014.12.31.을, 2014. 12월경 2015.1.1.∼2017.12.31.을 위탁기간으로 하는 위 수탁협약서를 각각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1), 노위 제3호증∼제5호증 1, 2, 3차 위 수탁협약서]
※ 2차 사업예산: 320,000,000원(인건비: 274,558,000원)
3차 사업예산: 360,000,000원(인건비: 319,136,640원)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2009.10.7.과 2012.10.23. 체결된 위 수탁협약서의 사업의 내용에 송영차량 운행이 포함되어 있고, 2012.10.23. 체결된 위 수탁협약서의 첨부자료인 사업계획서상 담당인력은 차량 운행 및 관리를 업무로 하는 송영을 포함하여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노위 제3호증 및 4호증 위 수탁협약서(1차, 2차)]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월경부터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09.11.1.부터 이 사건 센터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송영서비스를 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초심 이유서(1, 2) 및 답변서(1∼3), 초심심문회의 진술내용]
마.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세부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1.1.부터 12.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갱신 체결하였다.[노위 제6호증 근로계약서]
※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내용(직종)은 송영이며, 임금은 2011년도 시급 10,000원, 2012년도 월 990,660원, 2013년도 월 1,051,530원, 2014년도 월 1,127,14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바. ○○시는 2014.11.10. 이 사건 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동 공고 내의 위탁사무에는 ‘송영차량 운영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위탁 조건 중 “기존 장애아동재활센터에 고용된 자 중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용승계 함.”을 명시하고 있다.[노 제4호증 ○○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 ○○시는 2014.11.20. 이 사건 센터의 위탁계약 체결과 관련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은 지역적인 특성이 교통도 좋고 지역도 가까우므로 송영서비스 보다는 치료사로 대체하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센터의 송영서비스 중단을 결정하였다.[사 제7호증 ○○장애아동재활센터 인력구성 변경 반영 협조]
아. ○○시 ○○보건지소장은 위 ‘사’항에 따라 2014.11.27. 이 사건 센터장, 이 사건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건지소 내에 실버재활실 운전원 채용 응시를 권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다.[사 제8호증 ○○장애아동재활센터 송영중단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1.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 및 재계약이 불가함을 문서로 통보하였다.[사 제9호증 송영서비스 중단에 따른 재계약 불가 알림]
차. 이 사건 사용자와 ○○시가 2014. 12월경 체결한 사무 위 수탁협약서상 위 수탁사무의 내용은 ‘○○장애아재활센터 운영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동 협약서 제13조 사업의 내용에 송영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 협약서의 첨부서류인 운영계획서의 인력구성과 직원 수에 송영은 추후 치료사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노위 제5호증 3차 위 수탁협약서, ○○시 ○○장애아재활센터 운영계획서]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5.3.11. 초심지노위에서 “실버재활실 운전원은 계약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 계속 근로가 보장되지 않아 거부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송영업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행사 진행 시 접수안내, 다과준비, 기념품 준비 및 사진촬영 등 단순한 업무를 분담하였을 뿐 이를 행정업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송영업무를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센터 내방자 안내, 비품 관리, 사무용품 관리, 분기별 행사 준비 및 진행 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재심답변서, 재심이유서(2)]
파.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6.1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 제21호증 및 제22호증 직장동료 유○○, 이○○ 사실확인서]
1) 이 사건 근로자
가) 송영업무가 없어도 평상시에 하였던 것처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었다.
나) 센터 행사 진행 때 담당 영역이 있었다고 동료직원이 진술서를 써주었다.
다) 본인의 책상과 컴퓨터가 있어서 행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치료사인 팀장이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행사 때에 보조업무를 한 것이지 정기적인 업무가 아니었다.
나)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 못했다.
다) 송영업무 외에는 맡길 업무가 없어서 다른 업무를 부여할 시도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