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9-10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152
가. 피신청인은 1985년 ○○대학교 불어 불문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1988. 6. 24. 검찰청 점거농성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12. 21. 사면복권 되어 1990. 2. 24.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2. 9. 21.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4. 2월 전북 ○○고등학교 졸업 1986. 8월부터 1989. 7월까지 ○○산업에 같은 해 8월부터 1990. 4월까지 ○○금속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소속한 공작과에 5종의 기계 14대를 보유하고 매년 1회 이상 소속 사원들의 기능 향상과 신기술 습득 등을 통한 동기부여 및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타 기계로의 배치전환을 해오던 중 피신청인에게도 입사이래 2회 내지 3회 배치전환을 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므로 밀링공으로 계속 근무케 하여 온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총무 영업 및 기술직종에 대졸이상의 고급인력 8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1996. 2. 1.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방송 및 ○○경제신문사가 공동으 주관하는 중소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였으나 필요인원 중 총무부서 1명밖에 충원하지 못하자 자체 인력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직원 신상자료를 검토하던 중 피신청인이 전북에서는 명문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알고 같은 달 5일경 결원중인 생산관리직으로 전환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하므로 부서 이동을 포기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4. 10월 일자 미상경 서울남부지역 금속노동조합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였다가 1996. 3. 24. 신청인 회사에 같은 노동조합 분회가 설립되어 평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력서상 군경력이 없는 사실을 이상히 여겨 피신청인의 전력을 확인한 바 전 '가'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1996. 4. 10.에는 ○○대학교로부터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전 '가'의 사실을 알게된 사실
바. 신청인은 전 '나'의 사실을 회사 취업규칙 제 53조 1호, 전 '다', '라'의 사실을 같은 규칙 같은 조 10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 하여 1996. 4. 10. 13: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의 소명기회와 피신청인의 학력에 상응하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한 계속 근무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응시에는 같은 규칙 제 54조 1항 1호 내지 2호를 적용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15:00경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한 바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므로 같은 날 17:00경 회사 게시판에 해고 공고를 한 사실
사. 피신청인 이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 하여 1996. 5. 17.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한다는 명령을 하게 되자 신청인은 이 명령서를 같은 해 7. 1. 송달 받고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부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5년 일자 미상경 ○○대학교 불어 불문과에 입학하여 재학중 1988. 6. 24. 검찰청 점거 농성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사면복권되는 등의 이유로 1년 휴학하고 1990. 2. 24. 졸업하였음에도 입사시 이력서에는 이 기간동안 소재불상의 ○○산업과 ○○금속에 근무한 것으로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
나. 피신청인이 소속된 공작과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사원들의 기능향상과 신기술 습득 등을 통한 동기부여 및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타 기계로의 배치전환을 해 오던 중 1992. 9. 21. 입사한 피신청인에게도 근무 기간중 2 - 3회 배치전환을 하려 하였으나 거부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징계해고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의 절차가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지만 1996. 4. 10. 징게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학력에 맞는 관리직으로의 부서이동을 조건부로 하는 해고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15:00경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화와 부서이동에 따른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부서이동을 거부하므로 해고확정하여 같은 날 17:00 해고 사실을 공고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전통고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다고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대판 1993. 7. 13. 92다42774)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절차상의 잘못이라 할 수 없음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할 당시에는 생산직 기능인력이 모자라 이력서만 받고 그냥 채용하였으나 1996. 1. 3. 박○○가 총무차장으로 부임 이후 인력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직원 신상자료 검토 중 피신청인이 전북에서는 명문인 전북 ○○고교 졸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결원중인 생산관리직으로의 전환여부를 타진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원치 않아 부서 이동을 포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이력서상에 군경력이 없어 학력과 경력을 확인한 바 허위기재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관리직으로 배치전환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해고하게 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취업시 밀링작업을 하는데 대졸이라는 학력의 기재 유무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학생시절 다녔던 회사의 경우 이력서 작성시 기억이 의미하여 회사 이나 근무기간이 잘못 기재된 것이 피신청인은 다른 노동자와 달리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고민하며 작성하지는 못하였으며 3년 7개월 동안 다른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의 대졸 학력을 모두 알고 있었던 바 새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나. 재직중 배치전환 요청은 있었으나 생산담당관리자들에 의한 산발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으로 피신청인의 성실성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었고 기술력 경쟁을 위한 기업의 절박한 요구에서 나온 공식적인 배치전환 요구나 명령은 없었으므로 이러한 요청에 피신청인이 선뜻 응하지 않았던 것 뿐으로 명령위반 사실은 없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도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징계의 결과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등 징계의 절차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제 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를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알게 되어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단순 생계의 목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밀링작업을 하는데 특별한 학력을 요구한다거나 고학력이라서 이러한 근로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피신청인이 3년 7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이나 신청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바도 없이 근무한 점을 볼 때 채용당시 단순히 이력서상에 대졸 학력기재나 전직 직장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을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나 이력서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노사간 신뢰형성 등 전인격적 판단자료가 됨으로 이력서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제1의 2. '바'중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학력에 상응하는 부서로의 이동에 동의한다면 해고하지 않기로 결의한 점과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참작해 볼 때 이는 근무 부서 이동의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해고의 직접적인 해고의 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 신청인은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배치전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제 1의 2. '바' 중반에서와 같이 근무 부서 이동을 거부한 것이 취업규칙 제54조 2호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때마다 공식적인 배치전환 명령이나 부서 이동 명령도 없었고 피신청인이 배치전환에 대한 권유나 요청을 거절한 것까지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7조에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회통념상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통보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후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잘못도 있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업무상 명령 불복종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해고사유로 삼을 수도 있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은 근무부서 이동의 사유로 삼고 있으면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을 해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의장공익위원 고흥소, 김현산, 이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