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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근로기준팀-29012007-04-11
- 행정해석회사와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8481999-12-13
- 행정해석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582022-04-2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3561994-02-21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92461991-06-27
- 행정해석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법무811-102281979-05-01
- 행정해석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102731981-04-02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822003-04-18
- 행정해석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613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근기68207-10421994-06-29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01254-101271970-01-01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
- 행정해석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6372008-10-29
- 행정해석법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의 최초 갱신일 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준된다.차별개선과-4962008-05-06
- 행정해석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에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노사협력복지과-14282004-06-30
- 행정해석‘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358220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