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6
협력68140-113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용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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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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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즉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외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용권 등 고유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라고 보고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