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7
노조1454-11879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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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명칭이 다른 2개 이상 동종의 사업장(법인)을 같은 사람(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 경영하고 있을 때, 사업장(법인)별로 각각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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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하는 것(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참조)이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법인)별로 설립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