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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9511989-03-14
- 행정해석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노동부예규411966-07-15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73162007-10-30
- 행정해석근로조건 일부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8712016-12-27
- 행정해석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근기68207-23282000-08-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근기01254-76541989-05-20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207811989-12-14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3212015-09-25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과-35302005-07-05
- 행정해석고속버스회사에서 정식채용전 운전실습을 받은 자의 교육이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46199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