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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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협회는 현재 직원의 보수체계를 ① 상위적(123직급) 직원은 연봉제를 도입시행하고, 하위직(456직급) 직원은 현행(연공급 호봉제)대로하며, ②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및 퇴직금 단수제를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희망자에 한함)요구가 있었고, 우리 협회가 2005.7.1부터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1)
우리 협회의 경우 연봉제 대상자와 나머지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봉제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신청사유가 "주택구입자금, 치료비, 결혼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유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공고할 경우 위의 "신청사유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제한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 5)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신청사유별로 선별하여 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6)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향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예:향후 실제 퇴직시 이미 중간정산한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재지급요구 등)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예: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징구와 퇴직소득 신고 및 세금납부 등)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 연봉제 및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면서,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 방법은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1)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현재까지 지급하던 월차유급휴가가 없어지게 디고, 연차유급휴가도 사용촉진을 통해 일정부분(예:50%)을 사용하게 되면 임금수준이 전에 지급했던 임금수준보다 저하될 것으로 보는데 "기존의 임금수준"이라는 것이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 이전의 1년간의 임금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삭제되는 기존의 월차유급휴가수당 등에 대하여 시행 이전과 같이 어떠한 방법(예:성과급내지 시간외근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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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 시행대상 근로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또한, 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필요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요구에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 개개 근로자별로 요청사유와 관계없이 중간정산 요청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퇴직금 제도의 변경(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중간정산 대상자의 선별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퇴직금 중산정산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 등의 방법도 무방하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되므로 차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서면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임.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개정법 시행 이전 1년간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 수준이 법 시행 이후 1년간과 비교하여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