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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산보68307-1112001-02-28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산업보건기준과-8722021-09-10
- 행정해석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산보68307-7352002-08-13
- 행정해석암모니아 및 벙커C유 연료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작업환경측정 위치산보68307-4671998-07-23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기간에 따라서 건강 진단을 생략 할 수 있다.산보68307-832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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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산업보건환경팀-17112006-03-23
- 행정해석밀링 및 선반작업, 유압프레스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산보68344-2932000-04-29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산보68307-2532000-04-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산보68341-8271993-07-28
- 행정해석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산업보건환경과-11342005-03-02
- 행정해석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매년 노출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7972000-12-11
- 행정해석소음수치가 85dB 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2451993-04-09
- 행정해석환경보건학 전공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산보68307-1552001-03-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산보68344-7662000-11-25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산보68307-220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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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음발생기준 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보68307-650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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