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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0-344 | 소음발생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작업장의 종사근로자이며 동 작업장의 소음발생수준이 85dB 미만이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