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02
산업보건환경과-1134
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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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작업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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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