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29
산보68344-293
밀링 및 선반작업, 유압프레스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밀링 및 선반작업"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33조(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소음·분진 발생작업장에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유압프레스 작업"이 소음작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밀링 및 선반 작업장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노동부 고시 제99-29호)[현행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45호)] 제9조제1항에 의거 기타 강렬한 소음을 내는 작업장으로서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옥내 작업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작업은 동 규칙 제33조(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분진작업이나 특정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프레스에 의한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이라 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2호(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로울러·압연기·프레스 등에 의한 금속의 압연·신선·절단·절곡 또는 판곡을 하는 작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압프레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