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15
산업보건환경팀-1598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올 해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정기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배치전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배치 후 첫 검진까지 모두 다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05.1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동 규칙 시행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동 규칙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규정한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