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23
산보68344-224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작업환경측정시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과의 관계(특수건강진단 시기관련)
-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산보 68344-224, 200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