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보68344-224 |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