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23
산보68307-467
암모니아 및 벙커C유 연료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작업환경측정 위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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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냉동기계운전(암모니아 냉매), 보일러기계운전(벙커C유 연료) 근무자가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작업환경측정 위치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위치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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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계운전작업은 기계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압축기·응축기의 압력 조절, 밸브·전동기 등의 조작과 이상유무의 확인, 누출검사, 기기의 점검·수리 그리고 일정간격으로 냉매를 충전하는 수준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냉동기계의 냉매인 암모니아도 밀폐된 설비 내부를 순환하게 되므로 운전작업 근로자가 암모니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적으므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벙커C유 연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의 가스·증기·미스트 등의 측정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시 제97-53호, "97.12.31)〔현행 고시 제2001-39호, 2001. 6.29〕에 의하여 개인시료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시료를 포집하게 됨을 알려드림. (산보 68307-467, 199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