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10
산보68307-253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도관리를 합격하고 장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혈중 납 및 혈중 중금속의 분석량이 많아 타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특수건강진단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산보 68307-253, 20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