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매년 노출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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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0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면, 소음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1년에 1회로 단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다음 년도에 동일공정에서 소음이 연속적으로 초과된다면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는 1년에 대하여 2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1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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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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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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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따라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매년 노출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건강진단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주기대로 2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또한, 상·하반기 구분없이 최근 1년동안 유기용제(톨루엔)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주기를 단축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