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14
산보68344-671
Air driver 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소음발생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구로써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작업장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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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압축공기를 통해 작동되는 "Air driver"의 경우는 압축공기를 통해 작동되는 기기가 사용되는 작업장이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공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85dB미만 또는 80dB미만의 소음 수준임.
이럴 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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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리베팅기·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를 말하므로
Air driver 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소음발생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구로써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작업장에 해당되며,
참고로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소음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현행 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45조에 의거 소음에 대한 측정횟수조정(1년에 1회, 3년에 1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림. (산보 68344-671, 200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