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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징계해고 된 조합원이 재심청구 중에 있다면 자체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노조01254-11991995-11-17
- 행정해석징계해고후 복직한 자에 지급한 금품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징수팀-13732005-09-23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2018-12-17
- 행정해석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3002019-12-19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근로기준과-50842009-12-01
- 행정해석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4382004-09-09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2009-01-16
- 행정해석징계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임금32240-821992-02-13
- 행정해석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2010-03-09
- 행정해석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49982006-09-18
- 행정해석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고된 자에게 까지 계속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390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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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26122000-01-01
- 행정해석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임금68207-449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협력68140-370199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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