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13
노사32271-475
종업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이 아니므로 징계해고된 자의 복직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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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종업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 인지여부 및 징계해고된 자의 복직을 합의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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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법 제20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한 협의사항이 아니므로 합의사항은 노사협의회법 제23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합의사항은 노사협의회법상 합의사항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그러나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