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2.01
근로기준과-5084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시간+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주)에서 2007.10.4 징계해고 되었다가2009.7.9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승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09.8.13 재처분결정서를 송달받았으며, 2009.9.1부터 ○○(주)에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음. ㅇ 징계해고 된 2007.10.4부터 복직된 날 2009.9.1 이전까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하였다면,
- 근로자가 당연히 2008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2009년에 사용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제가 2008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피로회복을 위해 일정기간을 휴가로 보장해 주고, 휴가로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상해 주는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ㅇ 또한,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및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하며(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부당해고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징계권의 행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위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부당해고기간이 해당 연도의 전부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ㅇ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7.10.4부터 2009.9.1까지 부당해고기간이고 귀 사업장이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경우라면,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의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09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