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9.23
징수팀-1373
징계해고후 복직한 자에 지급한 금품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
행정해석해고임금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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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97.4월에 징계해고 되었던 자가 '05.8월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복직되어 징계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이러한 금품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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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노동부 질의회시 : 실업 68430-183호, '97.7.11)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