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07
근기1455-24079
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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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징계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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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해직자라 하여도 당연히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