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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산재예방지원과-8862021-11-03
- 행정해석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조정산재보상정책과-6802019-02-14
- 행정해석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산업안전과-31062021-06-21
- 행정해석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여부화학사고예방과-4952020-01-29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보상팀-12152009-02-27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라 함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노조01254-3821994-03-24
- 행정해석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보상팀-32772008-05-13
- 행정해석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792020-0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중매인협회가 구성원인 중매인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법무811-106371978-05-23
- 행정해석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202019-07-15
- 행정해석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2201997-06-04
- 행정해석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32281-146741987-09-10
- 행정해석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소음에 대해서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21272004-04-16
- 행정해석기확정된 권리에 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사32281-35231988-03-09
- 행정해석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산업안전과-4677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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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5592021-03-11
- 행정해석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720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