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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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 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 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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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 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 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을 이유로한근로계약 해지는 결과적으로 「 근로기준법」 제24조 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 근로기준법 」의 해고 제한 및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법상 절차 등을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예산의 감축 등이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또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등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
- 마지막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일반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가능하기도 하나,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변경이 필요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