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16
산업보건환경과-2127
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소음에 대해서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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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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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정에서 유기용제와 소음의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유기화합물은 '05.12.31 까지 횟수조정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04년 소음측정 실시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기화합물도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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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에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으나 '03년 상하반기 측정결과 모두 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공정만 6개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정대상 유해인자 전공정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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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소음에 대해서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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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상하반기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