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29
화학사고예방과-495
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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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시행일 및 절차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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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시행일 및 절차 문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저압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 조정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시행 예정임
- 또한 각 지역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상반기 중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PSM 대상에서 제외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하반기 중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시행일에 맞춰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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