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족 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에 따른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수급권 및 차액 지급 여부.
-
사실 관계
가. 유족 보상 처리 내역
-
재해자 망 '○○○'은 200×.12.31 (주)○○기업 소속으로 근무 중 발파 작업 중 발생한 부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함.
-
2004.1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 보상 청구서 승인.
-
사망 당시 유족 연금 수급 자격자는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처 김×× 1인이었으며, 처가 유족 연금 수급권자가 돼 아래와 같이 연금이 지급되었음.
가) 최초 평균임금 : ××××원 ××전
나) 지급 방법 : 50% 일시금, 연금
다) 2008.10.1 처의 재혼으로 연금 수급 자격 상실됨.
라) 연금 수급 자격 상실월까지 1,108일의 연금이 지급되었음.
마) 사망 당시 가족 관계 : 부양 가족(처), 부양하지 않은 가족(부, 모, 형제 자매 3인)
나. 손해 배상 소송 처리 내역
-
사건명 : 200×가단×××× 손해 배상(산)
-
원고 : 부(신××), 모(손××), 처(김××)
-
피고 : (주)○○기업
-
소송 제기일 : 200×.×.××
-
원고소가 : ×××,000,000원
-
200×.××.× 조정 판결
- 조정 내용
-
피고는 200×.12.15까지 원고 신××에게 87,500,000원, 원고 손××에게 87,5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은 원고 김××가 단독으로 수령한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지방법원 200×카단×××××호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2008. 10. 1. 배우자의 재혼으로 유족 연금 수급 자격 상실 상태임.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수급권의 순위는 근로자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지고 유족 연금은 유족 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가운데 부양 유무 및 연령 등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일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다 정기적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지급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62조 제4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 보상 연금을 받던 처가 재혼의 사유로 유족 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 사유로 인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됨.
이 건의 경우 근로자가 2003.12.31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던 자는 처뿐 이었고, 다른 유족으로는 부·모 및 형제 자매가 있었음.
귀 지사는 2004.10.××자 처에게 최초로 유족 연금을 지급했으며, 산재보험급여와는 별도로 2004.2.×× 망인의 부·모 및 처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12.× 조정 결정돼 그 무렵 확정되었음.
※ 조정 결정 내용 등
- 2004.12.15까지 부에게 87,500,000원 모에게 87,500,000원, 처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처가 단독으로 수령한다.
- 그 무렵 손해 배상금을 수령함.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따르면, 처의 경우 근로자 사망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유족 보상 연금의 수급 자격자의 지위에 있었고, 법원의 조정 결정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이 있다면 망인의 부·모에게 균등 지급 해야 할 것이나 부·모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급여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