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5.13
보상팀-3277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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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에 대한 인공 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에 잔존하는 단축 장해와 기능 장해의 등급 조정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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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관련 [별표 4]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결정 10. 마. (1)에 따르면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 장해 등급은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됨.
인공 골두 또는 인공 관절을 삽입 치환한 자의 경우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 등급은 제8급 제7호이고 장해 계열은 기능장해에 속하며, 우측 하지의 2cm 단축 사유는 우측 대퇴경부 및 골두 수술로 인한 골소실 소견으로 장해 등급은 제13급 제9호이고 장해 계열은 단축 장해에 해당됨.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정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