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2.14
산재보상정책과-680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조정
행정해석산재산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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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 여부
- 조정 대상이 될 경우 사업주(또는 보험사) 대위 청구 가능 여부
-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할 경우 유족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가능 여부
- 사업주가 보험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보험금을 공탁한 상태에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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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 여부
- 조정 대상이 될 경우 사업주(또는 보험사) 대위 청구 가능 여부
-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할 경우 유족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가능 여부
- 사업주가 보험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보험금을 공탁한 상태에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가능 여부 【회 시】
- 유족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는 상태라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사는 미포함)는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대위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89조).
-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보상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였거나 사업주가 보상금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인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사업주에게 반환, 공탁 등을 통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구속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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