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라 함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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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의 의미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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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동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정관에 의거 대상사업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하고 있거나 사업법 위반에 대한 자율지도 등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법상 소정의 사용자단체라 할 수 없음.
다만, 중앙회 또는 지부의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구성원인 사업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사용자단체로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