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03
산재예방지원과-886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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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시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이와 같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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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시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이와 같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회 시】 관리감독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관리감독자는 업무 * 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