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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보상1455.6-117951979-05-18
- 행정해석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2022-11-04
- 행정해석한 손 수지 기존 장해자가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해야 한다보상1455.6-197401976-11-01
- 행정해석상이한 재해로 2개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장해보상을 행해야 한다노직산63431966-12-14
- 행정해석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보상팀-7022009-02-02
- 행정해석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파생된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보상32540-174381985-09-21
- 행정해석경부 운동에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경추의 운동장해로 인정, 견관절 운동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보상1458.7-317581983-12-23
- 행정해석비골 10㎚ 제거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된다보상1455.6-212061976-11-26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32540-16791988-02-03
- 행정해석법률상 장해가 없는데도 3년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재보68660-8041993-08-13
- 행정해석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보상팀-32772008-05-13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부-772011-01-04
- 행정해석1. 요양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무가능한 직종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직무감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880198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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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급된다기준811-160141979-07-05
- 행정해석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보상부-5843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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