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 개요
○ 청구인 ○○○은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척수신경 손상을 입고 하지완전마비의 운동기능장해 및 비뇨기계통의 기능장해가 발생함.
□ 관련 법령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급 제8호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5
가. 척수의 장해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나. 방광의 장해
-
방광의 기능이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
위축방광(용량 50cc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뇌·척수·말초신경계로 나누어 각각의 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한다. 다만, 뇌·척수 및 말초신경계로 나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검토의견 및 질의 내용
척수 손상에 따라 신체 각부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장해등급 기준'상 해당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척수장해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두 다리를 전부 못쓰게 된 사람은 준용등급으로서의 제1급 제8호를 인정한다.
한편, 청구인 ○○○의 장해에 대하여 하지 완전마비와 비뇨기계통의 기능장해를 조정등급으로 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외상성 척수신경 손상으로 하지 완전마비 및 비뇨기계통의 기능장해시 장해등급 결정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척수의 장해는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추신경계(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평가하여 그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을 인정함.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하며,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하므로, 재해근로자의 척수손상의 결과로 하지 완전마비 및 비뇨기계통의 기능장해가 확인된다면 이러한 증상들을 종합평가(피간병 빈도·주기 등)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될 것임.
한편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제1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완전마비된 경우라면 "두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제1급제8호)"을 준용하는 바, 그 근거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함에 따른 것임(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2호 참조)(보상부-853, 2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