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11.01
보상1455.6-19740
한 손 수지 기존 장해자가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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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 손의 어떤 수지의 기질적 장해 또는 기능적 장해가 있던 자가 동일 손의 다른 수지에 기질적 장해 또는 기능적 장해가 남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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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손의 각개 수지가 동일부위에 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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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는 아니지만 동일계열로서 동일부위로 준용하여 가중된 장해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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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부위"란 원칙적으로 동일의 장해 계열을 지칭하는 것이고,
장해 계열이란 해부학 및 생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구분한 장해등급표상의 장해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손의 각 수지는 동일부위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재해 또는 선천성을 불문하고 기히 한 손의 어떤 수지에 기질 또는 기능장해가 있는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되거나 또는 동일수의 타지에 기질 또는 기능장해를 입게 된 것일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